노란우산공제 발전안 발표
내년 '중간정산제도' 도입도 검토
폐업과 퇴임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지급돼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으로 불린 노란우산공제가 앞으로는 재난이나 부상, 질병을 겪을 때도 지급될 수 있다. 의료·재해 대응 목적으로 허용됐던 무이자 대출은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계약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안에서는 현재 공제금 지급이 가능한 네 가지 항목(폐업, 퇴임, 노령, 사망) 외에 내년부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공제 항목은 중간정산과 가입유지를 허용하는 '중간정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을 활용한 대출 혜택도 강화한다. 보증기관과 협약을 맺어 4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대출을 내년에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행 협약 대출 규모를 지금보다 1,000억 원 늘리고 금리 할인 폭도 0.5%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확대한다. 의료‧재해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지원 범위도 회생, 파산 상황까지 넓어진다.
서비스 혁신방안도 내놨다.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폐업 후에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가입 정보를 받아 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도 도입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재적 가입자가 171만 명에 이르고 금액도 23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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