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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재난, 질병 때도 공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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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재난, 질병 때도 공제금 지급"

입력
2023.07.19 1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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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발전안 발표
내년 '중간정산제도' 도입도 검토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업과 퇴임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지급돼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으로 불린 노란우산공제가 앞으로는 재난이나 부상, 질병을 겪을 때도 지급될 수 있다. 의료·재해 대응 목적으로 허용됐던 무이자 대출은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계약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안에서는 현재 공제금 지급이 가능한 네 가지 항목(폐업, 퇴임, 노령, 사망) 외에 내년부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공제 항목은 중간정산과 가입유지를 허용하는 '중간정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을 활용한 대출 혜택도 강화한다. 보증기관과 협약을 맺어 4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대출을 내년에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행 협약 대출 규모를 지금보다 1,000억 원 늘리고 금리 할인 폭도 0.5%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확대한다. 의료‧재해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지원 범위도 회생, 파산 상황까지 넓어진다.

서비스 혁신방안도 내놨다.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폐업 후에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가입 정보를 받아 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도 도입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재적 가입자가 171만 명에 이르고 금액도 23조 원에 달한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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