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변경 시 사업계획 승인'
광주시 부관 불구 무단 변경
콘크리트 파일 대신 기초판 공사
감리 업체는 불송치… 처벌 규정 없어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신축 아파트의 무단 설계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GS건설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착수 5개월여 만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GS건설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광주광역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법을 바꿔 기초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GS건설은 애초 설계도면 상 연약 지반 강화를 위해 지중(地中)에 박기로 했던 콘크리트 파일(말뚝)을 박지 않고 바닥면 전체에 통으로 기초판(정리된 땅 위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최하부 콘크리트 구조)을 시공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감리 업체 직원의 공익 제보에 의해 GS건설의 무단 설계 변경 의혹을 포착했지만, 기초공사 공법 변경은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2010년 대구지법 항소심 판례를 근거로 검찰 송치를 망설여왔다.
그러나 시가 애초 아파트 건축 계획을 인허가하면서 부관(부가적인 약관)을 붙여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점, 국토교통부가 2019년 5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공사 설계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고 민원 회신 내용을 공개한 점 등을 근거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불법 시공을 감추기 위해 업무 일지와 감리 시간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감리업체는 불송치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6조는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승인이 있기 전에는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전 시공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리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부실 감리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반면 한 변호사는 "감리업체가 범죄 사실을 숨겨주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면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 업무 일지 조작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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