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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사태, '큐피드' 저작권 분쟁으로까지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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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사태, '큐피드' 저작권 분쟁으로까지 치달아

입력
2023.07.19 11:18
수정
2023.07.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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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안 대표의 불법 갈취" VS 더기버스 "데모곡과 구분해야"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현 소속사 어트랙트와 이들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를 만든 프로듀서 안성일씨가 대표로 있는 음악 지식재산권(IP) 관리 업체 더기버스의 진실 공방이 '큐피드'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현 소속사 어트랙트와 이들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를 만든 프로듀서 안성일씨가 대표로 있는 음악 지식재산권(IP) 관리 업체 더기버스의 진실 공방이 '큐피드'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현 소속사 어트랙트와 이들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를 만든 프로듀서 안성일씨가 대표로 있는 음악 지식재산권(IP) 관리업체 더기버스의 공방이 '큐피드' 저작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보인다.

19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현재 '큐피드'의 저작권자는 안 대표와 작사 등에 참여한 멤버 키나, 아인으로 등재돼 있다. 음원 사이트 등에 작곡가로 표기된 스웨덴의 작곡가 3명은 빠져 있다. 저작권 지분이 이들 작곡가가 아니라 더기버스 몫인 상황.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소속사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해외 작곡가 3명으로부터 양도받았다"며 안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는 별개로 자신들이 해외 작곡가들에게 곡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며 "원래 제3의 아티스트를 염두에 두고 사 온 곡을 피프티 피프티에게 제공하게 된 것으로,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저작권 기재 목록에서 해외 원작자의 이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더기버스 측은 "처음 해외 작곡가로부터 사 온 곡은 '큐피드' 완성곡이 아니라 이른바 데모 버전으로 불리는 원곡이었다"며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이 데모곡에 안성일의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작업이 더해져 탄생한 작품으로 원곡과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트랙트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요청하는 등 여전히 더기버스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도 일단 어트랙트 요청을 수용했다. 협회 측은 "지난 14일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협회에 요청했다"며 "저작권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때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문제 이외에도 양측의 이전투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멤버들에게 돌아갈 음원 수익이 정산 서류에 0원으로 기재된 것을 두고 책임 소재를 따지며 맞서고 있다. 또 피프티 피프티가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영화 '바비' OST 뮤직비디오 촬영이 직전에 취소된 책임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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