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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S 불복, 한국이 부패에 관용적이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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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S 불복, 한국이 부패에 관용적이란 건가"

입력
2023.07.19 14:00
수정
2023.07.19 14:07
10면
0 0

취소 소송 제기에 유감 표명
"정부의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엘리엇 홈페이지 캡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엘리엇 홈페이지 캡처

한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자, 엘리엇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8일(현지시간) 엘리엇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ISDS 중재판정부의 미화 1억850만 달러(약 1,372억 원·이자 및 소송 비용 포함) 손해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비판도 더했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의 불복이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엘리엇에 대한 반대'라는 명목으로 삼성과 지난 정부가 합심해 소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을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SDS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가치가 평가절하된 합병 비율"이라며 반대표를 던졌으나, 대주주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합병이 성사됐다.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책임은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아닌 '공공기관'이라며 중재판정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기한 법적 절차는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는 게 엘리엇의 생각이다. "앞선 중재 절차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영국 법원이 ISDS 취소소송 인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근거로 댔다. 엘리엇은 "중재판정에 따른 이자 비용은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이 법적 절차를 계속 좇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엘리엇 입장문 전문

엘리엇은 대한민국이 지난달 내려진 중재판정부의 (손해액, 이자, 법률 및 소송 비용 포함) 약 미화 1억 85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임.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한 바, 이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비치기 위한 대한민국의 목표에도 반하는 것임. 또한, 삼성과 지난 정부의 행위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연금 가입자 등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피해를 입었음. 이 사건의 핵심이 된, 엘리엇에 대한 불법적 견제가 아니었다면, 이들 한국 투자자들은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임.

중재판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불복은, 엘리엇에 대한 반대라는 명목으로 삼성과 지난 정부가 합심하여 소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 주주들을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주목할 점은, 그러한 불법행위가 현 정부 구성원에 의해 수사되었고 대한민국 자국의 법원에서 입증되었다는 사실임.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제법을 적용하여 인정된 것임.

엘리엇의 관점에서, 금일 대한민국이 개시한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됨. 대한민국은 중재 절차에서 이미 전개했던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주장들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기각한 바 있음. 아울러 과거 사례를 보면 영국 법원은 취소 소송 인용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중재판정에 따른 이자와 비용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좇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봄.

엘리엇은 대한민국이 제기하는 주장을 검토한 후 강력히 반박할 계획임.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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