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이 은행 창구에서 100억 원어치 수표를 들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쫓고 있다.
18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중랑구의 한 은행 창구에서 40대 남성 A씨가 100억 원어치 수표를 챙겨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본인 계좌에 있던 돈 100억 원을 8억 원 10장, 5억 원 4장 등 총 14장의 수표로 나눠 발행했다. A씨는 투자컨설팅 업자인 30대 B씨에게 “100억 원을 주면 120억 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100억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 제안에 한 캐피털 업체에서 해당 금액을 빌려 A씨 계좌로 보냈다. B씨는 20억 원을 받을 때까지 A씨 계좌로 입금한 100억 원을 수표로 발행해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고, A씨가 동의하자 함께 은행을 방문해 수표를 발행했다. B씨는 A씨가 도망간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수표 지급정지도 은행에 요청했다.
은행 측은 A씨가 도주한 점과 창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수표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곧장 지급정지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절도나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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