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 등 대상 수사 착수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기 위해 전원 절차를 밟던 60대 환자가 1시간 넘게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서귀포의료원에 입원해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A씨는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의료원 측의 권유로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쯤 상급병원인 제주대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A씨 이송 당시 제주대병원 응급실은 포화상태였고, 이 때문에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 로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결국 A씨는 1시간 넘게 대기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켰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한편 의료기관 간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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