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쏟아진 폭우에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 조사가 연말까지 유예된다.
관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행정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기업에 대한 관세 조사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유예되며, 이미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선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받는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거나 환급해 준다.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즉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 통관도 지원한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공휴일에도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수출물품의 항공기와 선박 적재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되고, 보세구역(관세 부과 없이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된 피해 기업의 수입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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