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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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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경찰 입건

입력
2023.07.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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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극단 선택 시도, 병원 치료 중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극단 선택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잇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7분쯤 북구 삼각동의 주거지에서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 역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와 아기에 대한 감식을 토대로 A씨가 아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숨진 이들의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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