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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딸·부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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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딸·부인 압수수색

입력
2023.07.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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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내, 소속 법인 변호사 주거지 등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불거진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부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 전 특검 등은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구성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일당에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아내 오모씨,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할 당시 받은 급여 2억여 원, 박 전 특검 딸이 재직하던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등이 그가 받기로 한 50억 원의 일부인지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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