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주신세계 특혜 논란 못 헤어나는 광주광역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주신세계 특혜 논란 못 헤어나는 광주광역시

입력
2023.07.17 16:32
0 0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부지와 접한 금호월드 상가 건물 외벽에 광주시가 시 소유 도로 일부를 광주신세계 확장·이전 사업 부지에 편입해 주는 건 특혜라고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부지와 접한 금호월드 상가 건물 외벽에 광주시가 시 소유 도로 일부를 광주신세계 확장·이전 사업 부지에 편입해 주는 건 특혜라고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신세계 새 백화점 확장·이전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광주시가 광주신세계로부터 공공 기여(기부채납)를 확보하는 데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참여자치21은 17일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과 관련한 성명을 내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신세계에게 베풀어왔던 특혜 행정을 멈추라"고 직격했다. 광주시가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광주시 도로인 군분2로 60번길(158m·1,320㎡) 중 일부(77m)를 광주신세계에 백화점 사업 부지에 편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 대가로 기부받기로 한 공공 기여 규모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백화점 확장·이전 부지(2만4,875㎡)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2,638억 원(3.3㎡당 3,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의 15%인 395억 원을 광주신세계로부터 받을 기부채납 규모로 책정했다. 이는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엔 지역 여건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25%까지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 소유 도로 편입만으로도 광주신세계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며 "게다가 현재 광주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백화점 확장·이전 계획은 교통 혼잡 등 치명적인 도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는 마땅히 '최대 25%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그러면서 "광주신세계는 도로 부지 편입 등 광주시 특혜 행정의 결과조차 수용할 수 없다며 기부채납액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재벌 편익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치면서 최소한의 협상력조차 갖지 못하는 호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이전 부지

광주신세계백화점 이전 부지

참여자치21은 광주신세계가 기부채납 규모에 맞춰 죽봉대로(이마트 부지→ 동운고가 방향)에 길이 480m 폭 17.5m 규모의 지하차도를 설치해 기부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특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상인들은 "광주신세계가 설치하려는 죽봉대로 지하차도는 백화점 이용객 유입을 늘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죽봉대로 지하차도 한쪽 출구가 새 백화점 출입구와 연결되도록 계획됐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참여자치21도 현재 백화점보다 판매 시설 면적이 4배가 늘어나는 새 백화점이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이런 상황에서 480m짜리 지하도로만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시는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에 따른 도시 문제, 시민 피해와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걸맞게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안경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