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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주가조작' 연루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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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주가조작' 연루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재판행

입력
2023.07.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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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불법증여 위해 범행 가담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17일 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빗썸의 실소유주 강종현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강씨 동생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회장은 강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회장과 강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 부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에 최대 587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원 전 회장은 자녀에게 재산을 불법 증여하기 위해 강씨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의 주가는 CB 전환가액 대비 2~3배 높아 원 전 회장의 부당이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CB 인수대금으로 원 전 회장은 441억 원, 강지연씨는 322억 원을 투자해 큰 돈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회장은 자녀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가하기도 했다. 주가 상승으로 부당이득 24억 원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CB를 대량 발행한 뒤 주가 하락 전 몰래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강씨가 비덴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351억 원 상당의 주식을 확인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며 “원 전 회장이 보유한 24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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