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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어서"… 가출 여고생 모텔 감금·폭행한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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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어서"… 가출 여고생 모텔 감금·폭행한 일당 구속 기소

입력
2023.07.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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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수 십여 차례 각목으로 폭행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우)는 특수협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A(20)씨와 B(17)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이틀 간 전북 전주 한 모텔에서 여중생 C양을 가두고 각목으로 3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지난해 5월 5일에도 C양을 모텔에 가두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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