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7회 처벌, 엄벌 불가피"
같은 성소수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상습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 등 7명을 상대로 2,900여만 원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중고 태블릿 PC를 구매하려는데 이체 한도 초과로 판매자에게 입금할 수 없다“며 대신 송금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의 가방이나 현금, 체크카드를 훔치고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이들 중 1명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직장 등에 성소수자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7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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