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일 의총서 쇄신안 재논의키로
특권 자진 반납, 성명서 등장으로 청신호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당론 채택은 일단 보류한 상태다. 이에 의원 수십 명이 불체포특권을 자진 반납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방탄' 오명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아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풀 꺾인 혁신에...당내서 불씨 살리기 움직임 등장
민주당은 18일 본회의 시작 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쇄신안을 안건으로 올려 불체포특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혁신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요구하는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3주가 지난 이달 13일 비로소 첫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당론 채택이 불발됐다. 당내에서는 "혁신위 1호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과연 무엇을 혁신할 수 있겠나"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다음 날인 14일 김종민·박용진 등 의원 31명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들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구명운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포기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가 성명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총에서 결의하자"고 촉구하면서 가속이 붙었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이달부터 임시국회 기간에 공백을 두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부터 비회기 없이 국회를 빡빡하게 운영하던 것과 달라진 변화다. 회기가 아니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반드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의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내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조해진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의원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기기간에는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가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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