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저수지 둘레길 일부 출입 금지 철조망
길 막은 토지 소유 문중·포천시 입장 차이
시민·상인 피해… 市 "수용 절차 밟을 수도"

16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 고모저수지 둘레길 일부 구간이 문중이 쳐놓은 철조망에 막혀 있다. 이종구 기자
땅 주인인 한 문중이 토지 사용 문제로 한해 40여만 명이 찾는 경기 포천시의 유명 둘레길 일부 구간을 막아 논란이다. 포천시와 주변 상인들은 어렵게 일군 관광지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6일 포천시에 따르면, A문중은 9일 전인 지난 7일부터 소흘읍 고모저수지 둘레길(3.1㎞) 구간 중 문중 소유의 임야 산책로 280m의 출입을 막았다. 고모저수지(면적 17.9㏊) 둘레길은 재정 100억 원이 투입된 ‘고모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개통했다. 저수지와 맞닿아 경관이 수려해 한 해 40만 명이 찾을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됐다.
이날 기자가 찾은 둘레길과 공영주차장에서 이어지는 산책로 입구 2곳이 1.5m 높이의 철조망으로 막혀 드나들 수가 없었다. 둘레길 중 유일하게 임야를 지나는 곳으로, 2,600㎡ 규모에 달한다. 포천시가 서둘러 임시 우회로를 만들었지만, 차도 옆 인도를 이용해 500m를 돌아가야 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50대 방문객은 “모처럼 나들이를 나왔는데, 산책로가 차단돼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짜증을 냈다.

16일 경기 포천 소흘읍 고모저수지 관광지 공영주차장에서 둘레길로 이어지는 구간이 문중이 쳐놓은 철조망에 막혀 있다. 이종구 기자
길을 막은 원인을 놓고 문중과 포천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A문중 측은 사유지를 포천시가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내건 현수막을 통해서도 “시설물 설치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상 협의가 결렬돼 재산권 권리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문중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A문중에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 최근 A문중이 해당 토지와 붙어 있는 자신들 소유의 임야에 대해 지난해 시에 관광농원 개발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발되자, 자진 취하한 사실이 나타났다. 관광농원 개발을 위해 압박용으로 둘레길 일부를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일단 시는 최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관광객이나 상인 불편이 큰 만큼 수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내년 초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덕준 고모리상인회장은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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