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전날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씨를 소환한 것은 입시비리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다음달)를 앞두고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가 자기 혐의를 반성하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를 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정책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조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에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시효(7년)는 원래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범 관계인 정 교수가 기소된 뒤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조씨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하순에 만료된다.
앞서 부산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정 교수를 유죄로 판단하자,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조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입시비리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까지 이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의 입장까지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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