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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편·불법 운영 엄정 대응… 교육부 "적극 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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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편·불법 운영 엄정 대응… 교육부 "적극 신고해달라"

입력
2023.07.14 18:36
수정
2023.07.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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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담합·부조리 신고 총 385건 접수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들어온 편·불법 운영 신고를 토대로 서울 강남구의 한 유아 영어학원을 찾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들어온 편·불법 운영 신고를 토대로 서울 강남구의 한 유아 영어학원을 찾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당국이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받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및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유아 영어학원을 합동 점검하고 △교습비 등의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등의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교육 담합(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점검에 참여한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위해 상시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유아 영어학원이 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행위가 빈발한다고 판단, 이런 광고들에 대한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전날까지 38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53건 △교재 등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 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1건 △허위·과장 광고 62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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