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산명령 요건 부합"
검찰이 ‘소시오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범행을 주도한 라덕연(42·구속) 호안 대표가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이용한 법인들에 대해 해산절차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가 범행 이용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관련 회사 28곳이 상법 규정에 근거한 해산명령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왔다. 상법 176조 제1항에 따르면 설립목적이 불법이거나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또 이사 등의 법령ㆍ정관 위반행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회사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은 주범 라 대표를 포함한 법인 임원 진술과 법인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검토해 해당 법인들이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통정매매(미리 주식 가격ㆍ물량을 짜고 매매해 주가를 올리는 것)’로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운영된 점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 외에 어떤 영업도 하지 않은 점 △법인 대표이사, 임원이 범행 공범으로 활동한 점 등이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실행한 자연인뿐 아니라 공익을 저해한 법인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용된 나머지 법인들도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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