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방화... 도피자금 마련 절도도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현유)는 1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발견된 흉기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같은 달 18일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A씨가 지속적으로 층간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A씨 집에 불을 질러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금품도 훔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공소유지와 함께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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