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21년 8월 5일 첫째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를 겪던 중 피해 아동인 둘째를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남편은 당시 외출 중이었으며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싫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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