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영아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였던 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은 영아 사망률이 높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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