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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기소는 조국 입장 들어보고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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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기소는 조국 입장 들어보고 결정할 것"

입력
2023.07.13 17:19
수정
2023.07.13 1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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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공소시효 만료 앞둔 입시비리 혐의
조민씨에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시사
조국 가족의 반성 여부 고려하려는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2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2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조씨를 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정책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다만 검찰은 이를 위해선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다음 달)가 다가온 조씨의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에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선 (공범 관계에 있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의 취지, (조씨의)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고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조씨의 입장 변화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시효(7년)는 원래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범 관계인 정 교수가 기소된 뒤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조씨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하순에야 만료된다.

앞서 부산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정 교수를 유죄로 판단하자,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조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입시비리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까지 이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씨 입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 확인되면, 공범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며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입장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선, 그와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 인정 및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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