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선로 휘어짐·충격신고 무시
뒤틀림 지적에도 보수작업 안 해
검찰이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를 '인재'로 결론 내고, 코레일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황우진)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장 A(49)씨와 관제실 시설사령 B(4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선로유지·보수담당자 2명도 추가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5분쯤 SRT 338호차(부산발 수서행)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해 심한 진동과 충격을 일으키며 멈췄다. 이 사고로 승객 등 6명이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고, 열차 211대가 지연 운행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한 시간 전인 이날 오후 2시 23분쯤 B씨는 열차 기장으로부터 "선로가 휘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관제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운전팀장인 C(56)씨는 오후 3시 18분쯤 앞선 열차 기장으로부터 사고 지점에 대해 "좌우 충격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후속 열차에 주의 운전 또는 운행 중지를 지시하지 않는 등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와 시설팀장 D(57)씨, 선임시설관리장 E(51)씨는 지난해 1월부터 그해 6월까지 여섯 차례나 사고 지점에서 뒤틀림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보수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열차 탑승 인원은 380여 명으로, 안전벨트 등 장치가 없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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