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KT 직원 등 3명은 기각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구속됐다. KT의 협력업체인 KDFS는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 등을 활용, KDFS의 회삿돈 약 5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 횡령·배임)를 받는다. 본사 경영지원실의 홍모 상무보와 이모 부장, KT 출신인 KDFS 김모 전무(수수 당시 KT텔레캅 본부장)를 상대로 "KDFS의 건물관리 일감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KDFS에 홍 상무보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거나 김 전무의 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본다.
그러나 황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상무보, 이 부장, 김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황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구현모·남중수 전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전직 대표를 포함한 KT그룹 내부 '이권 카르텔'이 KDFS에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수익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