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의무 이행 방기, 엄벌 필요"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중학생인 딸이 새 남편인 B(57)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극단적인 선택을 2차례나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의붓딸의 친구까지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두 여중생은 2021년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둘은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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