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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나이에 주목한 법원... "38세 넘으면 병역기피 이유론 비자발급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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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나이에 주목한 법원... "38세 넘으면 병역기피 이유론 비자발급 거부 못해"

입력
2023.07.13 19: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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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유승준에게 재외동포 비자 줘야"
"38세 이후엔 병역이 비자거부 사유 안 돼"
"국익 훼손된다는 다른 사정이 입증돼야"

가수 유승준씨의 2003년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씨의 2003년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승준이 병역기피자라 해도, 비자발급 거부 연령(38세까지)이 지났다면 병역기피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재외동포(F-4) 사증(비자)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2심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자를 내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외교부나 병무청 등이 유씨의 입국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유씨가 비자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씨 손을 들었다.

2002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유씨가 비자 신청 거절 사유를 통지받지 못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당국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처만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유씨는 2020년 7월 재차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음에도 또 거부당했다. LA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씨는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으로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유씨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존재 자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숨 걸고 군생활을 하는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논리였다.


유승준이 2001년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방송 캡처

유승준이 2001년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방송 캡처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남자가 병역을 피하려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남성이 38세가 되면 '국익을 해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증명돼야 한다"며 "병역면탈을 제외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거부 이유)에 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의 병역 면탈 행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야기됐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가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국가를 속이며 병역을 기피했더라도, 그것이 행정적 제재 기간의 연장이나 무기한 체류 자격 박탈의 근거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유씨 측은 판결을 환영했다. 유씨를 대리하는 류정선 변호사는 "유씨는 본인 행동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또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입국이 금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자 발급 허용 판결이 확정된다면 다른 이유로 또 거부하진 않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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