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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통령실 비서관,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 소송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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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통령실 비서관,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 소송 사실상 패소

입력
2023.07.13 16:58
수정
2023.07.13 17:03
10면
0 0

1심 패소→항소심 "외압 입증 안 돼" 승소
대법 "청구자가 허위 증명해야" 파기환송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연합뉴스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연합뉴스

부장검사 출신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자신의 전관 유착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3일 주 비서관이 언론사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도했다. 각종 금융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현직 검사들과 수십 차례 연락했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던 주 비서관 역시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박 변호사와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 수사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2019년 10월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 비서관의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관련성을 보인다”며 “또 주 비서관은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외압 가능성을 비친 뉴스타파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은 주 비서관 손을 들어줬다. 외압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치 않은 데도 기사를 단정적으로 썼다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고 암시한 내용은 사실 여부가 증명되지 않아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외압 의혹 제기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 의혹을 입증할 책임도 주 비서관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주 비서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팀과 별도 접촉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만족한다”며 “‘의혹 제기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정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 역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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