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56명 채용 강요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강요와 공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9월 울산지역 건설업체 5곳을 상대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노조원 56명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4곳에서 28차례에 걸쳐 3,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보관 중이던 노동자들의 임금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범행했고, 횡령액 또한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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