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회사 설립해 패널 기술 중국 유출
1심 무죄→2심 "공동기술도 유출시 유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화면 모서리에 구현되는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2년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모바일 패널 제조설비를 납품해온 톱텍은 2014년부터 삼성에게 엣지 패널 기술을 제공받아 관련 설비를 만들었다. 이후 대표 A씨 등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반대에 부딪혀 설비를 다른 회사에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장 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2018년 엣지 패널 관련 영업 비밀을 위장 회사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엣지 패널 관련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톱텍이 이를 누설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넨 정보도 많지만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아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기술정보를 공동 보유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술을 넘겼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양사는 영업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톱텍이) 기술을 지키기 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톱텍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누설했음이 인정된다"며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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