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실행한 공범 징역 35년
공범 아내는 징역 10년 선고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 살인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은 징역 35년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남편 김씨를 도운 부인 이모(45)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강도 살인이 아닌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내렸다.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A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차량으로 A씨를 미행해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고,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함께 도주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빚 2억3,000만 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한 곳 운영권 등을 넘겨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A씨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육지에 거주하는 김씨 부부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 소유의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챌 욕심에 범행 직후 A씨 자녀에게 전화해 가게 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 주목해야할 점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실행됐다는 점”이라며 “박씨의 묵시적 살해 지시가 인정되며,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가해하지 않았을 뿐 박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이 너무 끔찍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극도의 공포, 고통 속에서 숨졌다”며 “피해자 본인의 원통함은 말도 못하고, 피해자 자녀들은 너무나 허망해 하는 등 유족들의 상처도 평생 갈 것 같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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