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점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자신의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 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 토론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발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출마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특정 후보를 향해 한 발언을 보면 누구인지, 정당, 배경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언급된 국회의원이 불쾌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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