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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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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23.07.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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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 재판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 재판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점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자신의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 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 토론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발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출마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특정 후보를 향해 한 발언을 보면 누구인지, 정당, 배경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언급된 국회의원이 불쾌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목포=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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