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극단 선택 시도 실패 후 112에 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쯤 친구 B양이 사는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양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집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B양과 다투다가 때렸다는 진술 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영장이 발부되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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