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있어"
최근 발생한 ‘5개 주식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와 회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2)씨와 회원 손모,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와 회원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에 대해 '통정매매’(여러 사람이 미리 주식의 가격·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것) 수법으로 35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강씨는 2년 전 코스피 상장사 4개 종목에 대해 1만여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주식을 하다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열심히 투자해주신 분들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해 죄송하다”고 했다. '투자금을 댄 VIP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 계좌추적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족들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과 금감원이 다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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