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곳 합쳐 특구 18개로 확대
지역 특성을 살려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국제화특구'로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경기 화성시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시 △충남 천안시 △충남 홍성·예산군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특구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된다. 교육부는 신규 지정 지역에 대해 "해외 학교와의 공동수업, 맞춤형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3기 교육국제화특구 12개 지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적으로는 교육부의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과 지자체의 지방비 등이 지원된다.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공유 재산도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3년 처음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대구 북구와 달서구, 인천 연수구와 서·계양구, 전남 여수시, 2018년 2기로 지정된 경기 안산·시흥시 등 기존 6개 특구는 5년 단위 종합평가를 거쳐 이번에 모두 재지정됐다. 이로써 교육국제화특구는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났다.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국제화 선도 모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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