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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 대선 후로 연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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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 대선 후로 연기해 달라"

입력
2023.07.12 09:02
수정
2023.07.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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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선 불공정… 신속 재판 시 오판 초래"
특검·트럼프, 이달 18일부터 예비심리 진행 합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내년 대선 이후로 이 사건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신속히 재판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문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행정부가 (내년) 미 대선 유력 후보인 주요 정치적 라이벌을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기소로 이어진 절차와 여기에 제시된 전례 없는 법적 문제를 신중하고 완벽하게 검토하는 게 피고인과 대중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이 정도 규모의 재판을 시작하자는 정부 요청은 불합리하고, 사법 오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단은 재판을 시작하는 게 적절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올해 12월 11일 본격적인 첫 공판을 열자는 미 법무부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백히 표명한 셈이다.

이 같은 요청에는 내년 11월 미 대선 이전에 재판이 진행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에서 이 사건 재판이 열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선거 운동 내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대선이 1년 4개월 남아 있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은 대선 이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별도 제출한 서류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예비 심리를 이달 18일부터 진행하기로 특별검사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 심리는 이 사건과 관련, 기밀 정보 처리 방법 등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이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하는 등 모두 37건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연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건 미 역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번 기소가 자신을 대선에서 떨어뜨리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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