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사무실 등 4곳... 직권남용 혐의
경찰이 인천 전세사기범이 연루된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동자청 사무실과 전직 동자청 관계자 2명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5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 남모씨가 세운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E-City)가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정치권 특혜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동자청은 2018년 11월 동해이씨티를 망상1지구 시행자로 선정한 주체다.
경찰은 2017년 7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당시 동자청 고위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실 및 유착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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