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수특허대상] 부치고
부치고(대표 최문성)의 규제 친화적인 블록체인 간편결제 특허는 ‘예치금의 이자를 합의보상으로 생성되는 암호화폐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기존 간편결제의 편의성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생활과 가상자산 거래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기술 및 특허다.
최근 폐쇄적인 독과점 플랫폼 중심의 경제, 산업구조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개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Web3.0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와 정보의 공개 및보안, 신뢰를 핵심 가치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간편결제는 간편결제의 편의성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하여 실생활과 가상자산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함에 따라 국내외 결제 및 송금시장에서 차별화된 미래결제수단을 선점할 수 있는 부치고의 핵심 특허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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