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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무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권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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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무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권고' 의결

입력
2023.07.10 20:55
수정
2023.07.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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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당 중앙윤리위서 징계 수위 결정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겼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 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권고 사유로 당헌·당규상 △품위유지 의무 △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등 위반을 꼽았다.

앞으로 중앙윤리위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와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올 초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비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런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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