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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불법 선거운동 일삼은 지역농협 이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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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불법 선거운동 일삼은 지역농협 이사 기소

입력
2023.07.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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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4400명 정보 유출... 식사 제공도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제공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제공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남 구례농협 비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조은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쯤 구례농협 조합장 출마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불법 선거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조합원들에게 20회에 걸쳐 총 34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4,4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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