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서 직접 이름·성별 변경 가능한 새 법안
의학 전문가 소견·법원 판단 생략...절차 간소화
수사당국 “성 전환 전후 신원 연동 필요” 주장
‘자기 결정법’.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법이다. 최근 스코틀랜드와 스페인 등 유럽에서 입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친화적인 독일에선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왜일까.
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의돼 올해 가을 연방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었던 독일의 ‘트랜스젠더 자기 결정법(이하 트랜스젠더법)’ 초안이 내각의 주요 입법 과제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성인이 등기소에서 이름과 법적 성별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인데, 절차가 너무 쉬워서 ‘신분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독일은 1981년 성별 전환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했다. 법적 성별 전환을 하려면 성전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훈련받은 의학 전문가 2명의 평가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트랜스젠더법 초안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생략했다. 개인의 자율권을 더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리사 파우스 독일 가족부 장관은 “수십 년간 존엄성을 박탈당한 이들에게 그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가 아닌 범죄자들이 엉뚱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체포를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름과 성별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 당국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무부와 검찰은 성 전환 이전의 신원과 범죄 기록 등을 자동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각은 부작용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법은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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