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까지 12분 간 승객들 '공포'
경찰, "병원진단서 검토 후 적용"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 안전을 위협한 30대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연 이모(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씨를 항공보안법 위반과 항공기 훼손 혐의(재물손괴)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대구지검도 같은 달 21일 같은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의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로 약 12분 후 공항에 착륙했고, 기내로 세찬 바람이 몰아쳐 들어오면서 탑승객들은 공포에 놀라 소리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항공기에는 대구공항을 이용해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여러 명 타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OZ8124편 항공기에서 대구공항 착륙 전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행기는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 중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등에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문에 창문이 설치돼 있어 밖을 볼 수 있었던 점, 활주로를 주행하더라도 비상문을 개방해선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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