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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에 '상해죄' 추가… "23명 병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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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에 '상해죄' 추가… "23명 병원 치료"

입력
2023.07.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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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까지 12분 간 승객들 '공포'
경찰, "병원진단서 검토 후 적용"

항공기 문 개방에 놀란 탑승객이 5월 26일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항공기 문 개방에 놀란 탑승객이 5월 26일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 안전을 위협한 30대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연 이모(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씨를 항공보안법 위반과 항공기 훼손 혐의(재물손괴)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대구지검도 같은 달 21일 같은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의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로 약 12분 후 공항에 착륙했고, 기내로 세찬 바람이 몰아쳐 들어오면서 탑승객들은 공포에 놀라 소리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항공기에는 대구공항을 이용해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여러 명 타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OZ8124편 항공기에서 대구공항 착륙 전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행기는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 중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등에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문에 창문이 설치돼 있어 밖을 볼 수 있었던 점, 활주로를 주행하더라도 비상문을 개방해선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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