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목적으로 불 지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업주 숨지고, 인터넷 설치 직원 2명 큰 부상
재판부 "범행 잔혹·비인간적, 사회격리 필요"

소방대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불이 난 대구 동구 신천동 건물에서 2명을 구조해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 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을 착용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무도장에 인터넷을 설치하러 온 직원 2명도 몸에 불이 옮겨 붙어 크게 다쳤고, 불을 낸 A씨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도주해 대구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재판부에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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