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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가계부채 억제했으나 자산 불평등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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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가계부채 억제했으나 자산 불평등 막지 못했다

입력
2023.07.10 16:03
수정
2023.07.10 1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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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LTV·DTI 규제 강화에도
주택 가격 9.3%↑... 영향 미미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는 줄어

9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시스

9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시스

2017년부터 과열 지역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자산 불평등 완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이 낸 '거시 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자산 가치는 4년간 9.3%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당시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연간 원리금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 이하로 제한했다는 뜻이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LTV 60% 이하, DTI 50% 이하로 강화했다.

이런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주택 가격이 올랐고 규제 효과가 반감됐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거나, 가격 상승 모멘텀(추세)을 꺾을 만큼 규제가 강력하지 못했다"고 풀이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모든 소득 분위에서 주택 자산 가격은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가치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뜻이다.

강화된 규제가 가계 부채를 줄이는 데는 일정 정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 중, 자산 하위 가구는 이렇다 할 부채 감소 효과가 없었으나 자산 상위 가구(4, 5분위)의 부채는 10.9~13.6% 줄었다는 것이 근거다. 다만 보고서는 "부채 보유 가구만을 분석한 결과로, 대출 접근성이 낮아 애초에 부채를 보유하지 못한 자산 하위 가구의 사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LTV·DTI가 자산 하위 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가로막아 부채 및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그러나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TV·DTI 규제가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금융불균형 완화)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자산 하위 가구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은 계속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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