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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형사처벌·징계 받아도 내 사람이면 'OK'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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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형사처벌·징계 받아도 내 사람이면 'OK' 인사 논란

입력
2023.07.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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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처벌·징계 직원 5급 승진
노조게시판 "불합리 인사" 글 쇄도
"인사원칙, 승진기준 설명하라" 요구

예천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군 인사에 대한 비판 글이 잇따라 게시 되고 있다. 노조홈페이지 캡처

예천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군 인사에 대한 비판 글이 잇따라 게시 되고 있다. 노조홈페이지 캡처


경북 예천군이 선거법위반 처벌에다 징계까지 받은 직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다.

예천군은 최근 실시한 승진인사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에다 경북도 징계까지 받은 A씨를 5급으로 승진시켰다. 승진임용제한 기간(6월27일)을 피하기 위해 매년 7월1일자로 하던 정기인사를 7일자로 늦췄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정직렬 우선 배정과 6개월 근무자 이동, 인사 후 결원 사태 등에 따른 불만도 쏟아졌다.

예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인사체계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노조는 7일 '인사원칙을 밝히라'는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 성격의 정기인사평을 내기도 했다.

직원들은 '조직에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이 없고 갈팡질팡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기준이 매번 흔들리고 사장(군수)은 인사부서(측근) 말을 백프로 믿으니 안타깝다' 등으로 비판했다.

또 한 직원은 "사장(군수)도 본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라,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아부쟁이를 멀리하고, 공직자에게만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고 질책했다. "특정 언론인과 모 과장이 인사때가 되면 군수에게 이야기 한걸 자랑을 하고 있다"면서 청내 특정 모임 해체와 다면평가제 시행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인사일자가 왜 7일자였는지 답변하라 △인사원칙과 승진기준 보직부여 순서를 설명하라 △인사이후 결원 발생 이유와 해소방안을 제시하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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