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모집…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울산시는 오는 28일까지 30년 이상 된 ‘2023년 모범장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울산에 소재 △공고일 기준 울산에서 30년 이상 운영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장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8일까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려 받아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zzin0617@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역경제 발전에 모범이 되는 장수기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5개사를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가칭 ‘모범장수기업 명예의 전당’을 마련해 선정 기업 현판을 전시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제·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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