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 알선 통해 3300억 주택 매입
돈 건넨 브로커 일당도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급 기밀을 브로커에게 넘기고 ‘뒷돈’을 받아 온 LH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브로커의 청탁·알선으로 LH는 수 천억 원 대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 중엔 인천 전세사기 일당이 소유한 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전 간부 A(4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 B(32)씨를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업무상배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밖에 B씨와 공모한 또 다른 브로커 3명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인천본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으면서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인 LH 인천본부 감정평가총괄자료를 16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LH 인천본부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의 현황과 면적,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종합한 자료로 보안 1등급에 해당한다.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000여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B씨 등 브로커들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 주거나 그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이들의 알선으로 2년 간 LH 인천 본부가 매입한 주택은 3,300억 원(1,800여 채). LH 인천 본부가 이 기간 매입한 전체 금액의 절반에 이른다. 특히 이 중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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