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보는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영장발부에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인정했다.
A씨는 5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20대 여성을 마구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이미 여성이 혼자 타고 있으면 성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부산 시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범행 수법이 비슷해 ‘의왕판 돌려차기’으로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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