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
광주광역시는 6일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7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이며,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게 임차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기존 업력(業歷) 기준(6개월 이상 2년 미만 정상 영업)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광주시는 7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 기간인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업력 2년 이상의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 위기 속 영세 소상공인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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