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등 10명 재판 넘겨
합계 453억 가량 재산 추징보전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전기차 업체 에디슨EV의 주가를 끌어올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공인회계사 출신 인수합병(M&A) 전문가 이모(52)씨를 포함한 총 10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인수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해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 에디슨EV의 주가를 조작하고, 난소암 치료제 개발 관련 등을 허위 공시해 자동차내장재 업체인 디아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기소된 10명은 공인회계사 4명, 디아크 경영진 및 에디슨EV 주가조작세력 6명이다.
조사 결과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불리던 주범 이씨는 합동수사단 폐지로 검찰 직접수사가 중단되자 유사사건 재판 중에도 다수의 주가조작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강영권 전 회장을 포함한 에디슨EV 경영진 4명과 관련 주가조작세력 6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겨 지금까지 관련자 20명(12명 구속)을 기소했고, 이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추적해 453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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