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거푸집과 함께 추락,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충북 청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25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12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5층높이에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 A(39)씨와 B(35)씨가 추락했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당시 이들은 건물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거푸집이 크레인에 연결된 줄 알고 다음 층으로 옮기다 사고가 난 것 같다”며 “한국인 작업팀장과 베트남 근로자간에 의사 소통이 안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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